퇴사자 급여계산

Q

1. 주 4일 근무자가 2월 2일자로 퇴사를 했을 경우 2월 급여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월 급여는 지급 함. 2월에 2일 근무한 일수 계산) 2.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보수월액 2월에 2일 근무한 일수를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근무일 23년 1월 1일~ 2월 2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월 고정 임금 지급자라면 월 만근시 임금*(2/28)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퇴직전 3개월 기준은 11.3~2.2 이 되므로 11월 임금 중 28일치+12월+1월 임금+2월 2일치 일할 계산한 금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그 기간일수인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