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4일 근무자가 2월 2일자로 퇴사를 했을 경우 2월 급여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월 급여는 지급 함. 2월에 2일 근무한 일수 계산) 2.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보수월액 2월에 2일 근무한 일수를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근무일 23년 1월 1일~ 2월 2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월 고정 임금 지급자라면 월 만근시 임금*(2/28)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퇴직전 3개월 기준은 11.3~2.2 이 되므로 11월 임금 중 28일치+12월+1월 임금+2월 2일치 일할 계산한 금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그 기간일수인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