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상 포상으로 휴가를 주려하는데 개인 연차를 소진가능할까요? 취업규칙에는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포상휴가를 보내주려면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이지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소진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개인 연차휴가로 소진케 하는 것은 포상휴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원래 근로자의 권리를 오히려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로 사용케 할 것이라면) 차라리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