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당 계산식이 (1주총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위 계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하는 근무자는 (1주 총 근로시간) / 30시간 * 6시간 * 시급 이 계산식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주30시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의 주 근로일이 주5일 근로자인 경우
(30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