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무태도로 인한 해고통지

Q

직원 분의 근무 태도로 인하여 회사에서 몇 차례 태도에 대한 주의,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근로 계약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불성실한 태도가 바뀌지 않고 그만두겠다,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몇 달 째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반대로 본인 자의로 나갈 생각은 없으니 회사 측에서 해고 통보를 하라고 큰소리를 내고 있는데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직원의 비위행위가 해고 등 조치에 상응할 정도라서 더 이상 함께 근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해고의 절차와 수순에 따라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경고/감봉/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면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때 해고함이 해고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조치를 하려면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러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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