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20년 7월 구성원의 90%이상 찬성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작년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어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인사위원회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괴롭힘 행위자가 보고 시한을 넘기고 보고내용을 누락하거나 이 후 이 건에 대한 추가 지시의 불이행 및 거부의사 표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 과정 중에 인사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어느 수준의 양정으로 가능한지 또한 인사위원회의 의사 진행 방해에 대하여도 징계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와 별론으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새로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징계양정 등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