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Q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취업규칙 개정 신고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인지하여 변경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취업규칙 법적의무조항 미반영시 벌금 500만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6월1일자로 시행 한다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변경 신고시 과태료 대상여부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취업규칙을 현행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동의를 받아 변경신고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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