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기간 3개월 고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사업소득 3.3% 예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지 문의 해왔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 7시간입니다. 1. 3.3% 예수할시 주휴수당과 연차는 그대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2. 3개월 만료 후 추가 계약하여 근로 할 경우 계속해서 3.3% 예수해도 되는걸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3.3% 공제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어 근기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임에 명백하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인데 3.3% 공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4대보험 및 근소세/지방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