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Q

21년3월3일 입사한 사원이 22년 2월 26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일수를 연차로 근무대체하여 3월 14일 퇴직신청을 하고, 3월 2일 부터는 타 회사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회사사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나 입사시 조항을 별도 고지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3월 2일부터 연차사용 중 타 회사로의 출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귀사에서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절차에 따라 익월 15일에 상실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이미 퇴직하기로 한 상황에 재직중 겸직할 경우 문제된다는 사규 등을 적용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타사에서 문제삼을 수는 있는데,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될 우려가 있으니 고용보험 가입시기를 미루다던지 둘 중 하나만 가입되던지 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다기 보다는 4대보험 가입 실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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