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하며 직원들을 모두 퇴사 처리하고 퇴직금을 정산 지급했습니다. 이후 다시 개업해 같은 직원들을 재고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준비했으나 직원 한 명이 퇴사 이틀 전에야 퇴사 의사를 밝혀 서명을 받지 못했고, 서명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거부한 채 그대로 퇴사했습니다(다른 직원들은 모두 서명을 마친 상태). 이 직원이 재개업 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할 경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상되는 벌금 수준 3. 이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실질적으로 폐업에서 재개업에 이르기까지 계속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전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재개업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직원의 계속근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될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기법을 적용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서 작성을 근로자측에서 거부한 점 등을 정상참작한다면 벌금이 감면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이 부분도 근로자가 다투어야지 다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안을 볼 때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한 것으로 보여 다른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