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에 따른 해고절차

Q

매월 근태가 50% 이상 지각하는 직원에게 구두 경고 및 시말서를 3회 받았습니다. 최종 면담시에 추후 동일한 사유 발생시, 근로를 지속할 생각이 없다 간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전 직원 회의시, 2회 이상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을 알림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한 사실만으로 해고절차를 밟는 것은 무리한 조치일 수 있지만, 너무 잦은 지각과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지각하게 된 사정, 지각 횟수, 지각한 시간의 길이, 지각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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