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틀 근무하고 자진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로 관련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에게 과태료 내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일만 근로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틀 근무하고 자진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로 관련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