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계획 알려진 후 퇴사 압박,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

Q

7년간 재직한 회사에서 최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로 회사 경영진과 팀 내에서 배제와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원 감축 차원인 줄 알고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한 권고사직 제안에 응했으나, 실제로는 특정인을 내보내려는 의도였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영진 면담에서 임신·출산·육아휴직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들으며 재직 압박을 받았고, 팀 내에서도 동료들의 종용과 따돌림(업무 공유 배제 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녹취록은 확보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고가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심리하는데 해고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그 정당성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을 응하여 사직의 승낙을 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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