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Q

아래 질문에 이은 추가 문의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한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시던 노무사님께서 연차는(유급휴일) 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시던데... 두 의견이 상이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어떤 의견을 따라야 할런지요? 그리고, 추가 문의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시, 없는 주휴수당을 대신해 연차를 1일 차감해도 되는지요? =============== 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2021-10-05 10:53 / dms****** 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 2021-10-05 11:08 1주일을 전부 유급으로 휴일 내지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주일 전체를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1) (2) 모두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7252)에 따르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견으로는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나 일단 행정해석상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문제라서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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