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문의

Q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휴게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외 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명시를 하면 좋을 지 고민이 됩니다. 점심을 인근 식당에서 먹고 쉬다 오라고 했었는데 그냥 매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쉰다고 하면서 휴게시간과 근로 시간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이 업종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부여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는 가장 한가한 시간을 특정하여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다른 시간대로 변경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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