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 이전 퇴직원 제출" 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이로 인해 법적으로 퇴직 처리가 불가능해지거나 현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조기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기간은 아니므로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와 조율하여 마찰없이 퇴직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