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위반직원 징계해고의 적법성 문의

Q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취업규칙은 제정되어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원이 업무 권한 외의 정보인 회사 계좌 내역(전 직원 급여내역 포함)을 무단으로 저장하여 직원들과 함께 열람하고 회사 및 상급자의 험담, 선동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시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에 관리비밀을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며 취업규칙 징계해고 사유 중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방조, 교사, 선동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통해 직원을 징계해고처리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 측면에서 볼 때 사회 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점은 맞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어떠한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꼭 유형의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회사의 상급자 등을 험담/선동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빙성 있는 증거를 통해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 이전에 근로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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