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익월 10일 급여지급 업체입니다. 직원이 전월말일에 무단 결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후 휴가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월 급여에서 차감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여지급 이후에도 휴가신청이 되지않아서, 무단결근 처리 후 급여차감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이번달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급여는 1일 무단결근일 급여와 1일주휴수당을 차감하여는게 맞는지요?
엄밀히 말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익월 임금에서 그 부분을 결근처리하여 급여 계산을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