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Q

석산업(돌파쇄)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입니다. 요는 기존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채권문제로 인해 본인이 그대로 양도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자를 설립하였고, 기존 있던 직원 2명 또한 그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원청에 따라 수요가 있고 없고 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일반 업종과는 달리 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파쇄작업이 있는 날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날은 이주에 2~3번정도가 최대이고, 없을때는 한달에 2~3번정도 입니다. 작년까지는 수요가 없어서 급여도 한달에 두번정도 나누어 일부를 지급하였고(단, 4대보험료는 대표자가 100%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수요가 많아 제대로된 급여를 각각 지급을 하고 4대보험또한 근로자에게서 공제를 하고 정상처리를 하여왔습니다. 이는 근로자들과도 구두상으로는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숙소도 제세공과금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말쯤 원청의 영업정지로 인해 아직까지 업무재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직원 2명까지는 이끌어 가지 못해 정리를 하려고 하니 서로 같이 나가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근로계약서야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면 되지만. 궁금한것은 월 3~4일을 일해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2명다 그냥 해고를 시킨다고 할시에 1달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영업이 없을 당시에도 급여일부라도 주기위해 빚까지 안아가며 정리를 해주었지만 근로자들은 충분하지 않나봅니다. 노무쪽도 관현되지만 추후 법률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꺼 같아서 문의 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과거 월2~3일 정도 근로하는 근로패턴하에서는 순수 일용직의 근로형태라고 보여져 일용직에게 소위 휴업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이후 사실상 계속 근로를 전제로 근로에 투입되어 왔기 때문에 6월이후의 영업재개하지 못한 부분은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휴업수당이 인정된다면 전액 지급은 아니지만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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