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

Q

6인이 근무하는 벤처사업장입니다. 연구개발업으로 연구원들이 부득이하게 토, 일 출근이 발생합니다. 토,일출근하게 되면 근무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평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의1) 토요일 : 3시간 40분근무, 일요일 : 4시간 30분 근무시 40분, 30분 분단위도 합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질의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분씩 연장근무를 한 직원은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제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금 매일 30분씩 연장근무를 했다면, 150분에 0.5배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분단위로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가산수당을 계산함이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150분의 연장근로라면 가산된 225분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를 부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또는 이를 병행하여도 됩니다(예로 120분은 2시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05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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