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주휴수당

Q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말(토/일)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대 각10시간씩 주20시간 일합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현재는 주휴수당 4시간씩 지급하고 있는대 제대로 주고 있는게 맞는지요? 2. 이경우도 1년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3. 근무시간이 주 1일 10시간으로 변경되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문제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근속일수에서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이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추후 퇴직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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