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여에 고정 상여가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작년 매출에 대한 포상금이 일괄적으로 지급 됐습니다. 퇴직금 중 산정상여책정할때 직전 12개월 상여에 단발적으로 지급된 포상금을 포함해서 책정을 해야할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개인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정해져 있고 그 요건에 부합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는 성격의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사내 규정에 전년도 매출에 관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거나 매년 매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매출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된 포상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에 포함해서 책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매출에 대한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현재 여러 대기업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 급여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A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경우 포상금 등이라고 불리더라도 명칭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여부가 불확실하여 일회적 단발적 금품에 해당할 경우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지급근거 및 규정, 관행 등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특정 금품(포상금, 성과급 등)을 포함할지는 그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 성격입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지급률·지급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격의 금전이라면, 명칭이 「포상금」이더라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되는 일회적·단발적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의 「작년 매출에 대한 일괄 지급 포상금」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매년 전년도 매출 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관행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정기성·고정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올해 처음 지급되었거나 지급 여부·금액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이는 일회성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상여」는 이와 별개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번 포상금은 그 지급 근거와 향후 반복 지급 여부를 확인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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