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급 휴가 기간의 비용을 유급 휴가로 처리하여 미리 받았는데 그 후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반환, 유급 휴가 비용 등 급여를 받으면 처리해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절차와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전인지 여부는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정당한 유급휴가를 부여받아지만 그 직후 바로 퇴직하여 소급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라면 반환대상 금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환대상 금전이 맞다면, 민사상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