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급여 지급 유무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상기 1번이 맞다면, 퇴사일은 주휴일 다음날로 하고 급여지급만 더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아니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 이외에 별도로 주휴일을 포함한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해당 급여도 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까지 근로가 인정되고 그 익일에 퇴직한다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익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인정됨).
1)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퇴직 전 날(주휴일)의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3) 무슨 의미인지 모호한데, 주휴일을 퇴사일로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휴일 익일을 퇴사일로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 급여에 반영하면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