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여부

Q

5인미만 사업장으로 직원을 채용하려 하는데 본인의 개인사정(세금체납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도 1년경과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본인이 4대보험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이던 4대보험 미가입자이던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설령 퇴직금 사전포기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서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법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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