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체불 진정, 노무사 선임하면 도움 될까

Q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실산정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전산시스템으로 승인·관리되고 있으며, 회사도 연장근로신청서·대체휴무신청서 결재를 통해 연장근로를 승인해왔습니다. 회사 측은 매출·영업이익 급감으로 지급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희망퇴직을 통한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실시했고, 근로자들이 미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 여부만 판단하고, 체불임금(채권) 자체는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여러 명, 금액은 수천만원 규모입니다. 이런 임금체불 사건을 노무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의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물론 노동청 사건은 노무사가 사건 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임금 계산면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고 미처 보지 못한 체불 부분도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받고자 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2) 최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021.10.14 이후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소액체당금(대지급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채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3) 대지급금으로 채권 충당이 모두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안(법률구조공단 통한)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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