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현재 2명의 근로자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15일간 영업정지 될 예정입니다 1. 영업정지가 되면 직원들 급여는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고싶습니다. 2. 유급이라면 100%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지급하는지 지급방법 및 계산방법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명목으로 영업정지기간 중 금전(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근기법 제46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