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을 정리해고하려 합니다. 20년11월 채용하여 수습기간 거치고 2월1부로 정규직 전환하였습니다. 기대에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져 해고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8명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에는 서면통보라는 절차적인 문제 외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미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된 직원을 이제와서 (근태문제가 아닌) 업무능력 미진이라는 기준으로 해고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