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직원은 2020년 9월 1일에 경력직/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전직장 등에서 발급해주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요청하였습니다. 1. 입사시 기재한 이력서에는 경력 8년 1개월로 되어있으나 수취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던 기간은 총 2년 2개월입니다. 2. 추가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응하지 않아 21년 3월 30일에 재요청을 하였습니다. 3. 직원은 전 직장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 월급을 떼인적이 있어서 직장가입자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내 경력은 사실이자만 증명할 길은 없다 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업무능력 및 태도인데, 본인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모른다거나 다른 직원이 한 것 처럼 조작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여 해당부서 직원들이 함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고를 생각하고 있으나 입사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현시점에서 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사정이 어떠하든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회사의 경력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직급도 정해지고 임금도 정해지는 것이라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니, 근로자의 이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시어 실제 근로여부 및 근로기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허위 경력임이 드러난다면 고의성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직원과의 불화 등도 전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위서나 징계를 통해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적으로 그 문제점을 서면 등으로 확보하여 두어야 할 것이고 여러번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그 비위 정도가 해고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