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후 일주일 후 본인 결혼식입니다. 결혼식까지의 일주일 동안은 연차 휴가를 신청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취업규정에 경조사비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인수인계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연차 신청 및 사직서 제출한 직원에게 사업주 입장에서 경조사비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경조사회비 지급유무를 다루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회사내 경조사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는 경조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와 같은 세부적 규정은 없을 것으로 보여, 재직중이라면 지급하여야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