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하면서 2020년 4개월동안 무단결근 총 14번 하였습니다. 몇번 주의를 주었지만 올해 또 무단결근을 이틀째입니다. 이런경우는 퇴사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는건가요?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인가요?
4개월동안 무단결근 14회 정도라면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점 및 (근로자에게) 결근에 이른 과정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시기와 해고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되도록이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한다면 더욱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