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균임금 구할떄 퇴직직전 3개월 급여라는것이, 재직기간이 2020년 1월18일에서 2021년1월 17일까지 1년 이면 2020년 12월, 11월, 10월분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2. 3개월전 세전급여가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엔 그대로 적용 하면 되나요? 3. 해가 바꾸면 시급이 바뀌는데, 2020년 3월부터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을경우엔 2021년1월1일부로 바뀐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1) 2020.10.18~2021.1.17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급여가 변동되고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도 되고, 기존 계약서에 임금 부분만 수정하여 서명/날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