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변호사 님, 문의사항이 있어 바쁘신 와중에 문의드립니다. 카페 매장 운영중이며, 5인미만 매장입니다. 직원분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얘길했고 본인은 12월까지 있는다라고 하는데, 현 코로나 여건 상 12월 13일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직원분이 생각한 기간에서 앞당겨지는 경우) 매장 측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해줘야하나요?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매장에서 별도 세금이나 비용지출이 발생이 되나요? 더불어 카페 운영상 주 6일제로 운영됩니다. 주 5일제 이상/주 40시간 이상이 될텐데, 노무사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되어 괜찮다고 하는데 법이 위배가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모쪼록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엄밀하게는 (비록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12월말까지 근로를 원한 것이므로) 이보다 앞 당겨 내보내려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봄이 맞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사용자의 비용 지출과는 무관합니다(근로자도 실업급여는 비과세).
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근로시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및 주52시간 초과 근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