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

Q

저희는 부부가 12시간식 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PC방이에요.. 부부가 하다보니 쉬는날이 없어 화, 수 6시간씩 (주12시간 ) 4명의 알바(직원)이 있어요. 이럴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아닌지 ..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한명이 한달에 한주 정도는 아프다고 휴무를 원해요.. 사실 저희는 한명이 빠지게되면 대타직원을 급히 구하게되고 임금도 더 처주게 됩니다.. 작업지시를 하면 잘지켜지지 않고 있구요.. 이러한 이유로 해고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몇일 여유를 주고 해고를 하면 직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않아 바로 해고통보를 하고싶어요. 이럴겨우 법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근무를 추가로 더하게되면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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