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직 사원 1년 계약직 사원을 하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평가는 따로 진행하지 못한 채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20년 7월 13일 2. 수습기간(3개월) : 2020년 7월 13일 ~ 2020년 10월 12일 3. 계약기간(1년) : 2020년 7월 13일 ~ 2021년 7월 12일 4. 계약조건 : - 수습기간 3개월간 시용 수습기간으로 설정 -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정식의 직원으로 채용된것으로 간주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문의사항> - 상기 계약직의 수습평가는 미진행하였으며, 현재 개인별 생산수량 체크하여 상당히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12월말까지 확인 후 개선이 없을 시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며, 단순히 생산량 미진을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태 불량이나 업무 태도가 태만하여 생산성 부족으로 이어진 경우라면 설득력있는 해고사유가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해고에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