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Q

회사에 법적으로 손해를 끼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 손해에 대한 부분으로 재판을 하여 실형 2년을 받고 나왔구요. 해고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강제 사인을 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경우에 퇴직금 사전 포기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후(퇴직후)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포기약정의 시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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