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12월분급여에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2018년 6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8년에 발생한 6개의 연차와 2019년 6월 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총 21개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대상이 되므로
상기 근로자의 경우에 (회계기준이라면) 2018년 7월11일부터 12.11까지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6일이 정산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이고,
연단위 연차휴가는 2019.1.1에 2018년 근속에 비례한 약 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이 정산대상이 됩니다.
즉, 총 14.3일이 정산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단위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연단위 연차휴가의 소멸기한과 일치시키는 노사간의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