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이 휴업 예정이며, 추후 사업 종료입니다. 1) 이때 근로자들 해고처리를 해야 하나요?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하나요? 2) 해고처리 일 경우, - 해고예고수당 기본급 1개월분을 지급하면 되나요?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권고사직 일 경우 -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나요? -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4)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 폐업으로 인한 퇴직 모두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처리시에는 폐업 1개월 이전에만 통보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