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분 급여 (1월 5일 지급)에 당해 미사용 연차가 있을시 미사용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입사자는 2019년 12월에 1년인대요 그렇다면 15개의 연차와 11개의 월차를 합한 26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의 정산은 연차사용 기간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첫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9.1.5에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2020.1.5에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매월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시점에 같이 누적된 월단위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상기 예로 드신 근로자의 경우 아직 연차수당 정산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