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인 대기발령 기간이 만료하여 경영지원실 인사 담당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기간만료로 인한 복직알림을 보냈습니다. 근로자느 복직일자가 3일지났느데도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제 3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았더니 인사담당자를 차단하여 문자메시지를 받지못하여 출근을 하지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 자의로 인사 담당자를 차단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사담당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효력이 없어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좀 더 법적 효력을 기대하려면 문자메세지보다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자진사직으로 보고 퇴직처리할려는 의도라면 내용증명+배달증명우편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