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지급 계산법

Q

미사용 연차 를 급여로 지급해야 할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월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로 2019.1.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2020.1.1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019.12월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주40시간 근로자이고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1만원=8만원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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