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7/2일에 입사해서 2019년 9/23일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정산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해야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퇴직정산금에는 산정되지 않는다고도 들은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 해석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내에 지급받은 수당을 산입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상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8.7.2에 입사하였으므로 첫번째 연차휴가 및 두번째 연차휴가가 8.2 및 9.2에 발생하였고, 그 사용기간 1년이 지나고 난 후인 2019.8.2 및 9.2에 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하므로 사용한 바가 없다면 2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이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한 연차수당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