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넘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조건이 되면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
2.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3년분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