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휴가를 좀 써야할것 같은데, 제가 입사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1년 미만 근무자도 일반 직원들처럼 연차나 반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개수가 따로 있는 건가요?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에 바로 사용청구하여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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