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해당 직원에게 징계 조치 전 기회를 주고자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고 시말서를 받고자 합니다. ① 해당 절차 있어서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지, 기업에서는 징계조치 전 부당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증빙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② 만약 당사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어떤 형태로 증거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2. 시말저 제출은 견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징계 종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시말서(시정지시서)송부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 거부라고 기재한 서면 등을 작성해 두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