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인센티브 규정이 근로기준법 안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1.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는 법적 권리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2.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상여금, 인센티브 규정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규정을 두고 싶다면 상여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임의 사항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 사항으로 규정하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