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성과급 포함여부 정산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관련 2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평균임금에는 근로자분이 재직시, 회사로로부터 수령한 성과급도 포함되는지? 2) 위에서 성과급도 포함이 된다면, 그 정산기준은 퇴직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받은 성과급" 총액에 대하여 3/12개월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 말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성과금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매월 발생하고 매월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월급 + 성과급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고 연 단위로 설정되고 1년 단위, 분기별, 반기별 지급되는 경우라면 1년 성과급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