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관련 2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평균임금에는 근로자분이 재직시, 회사로로부터 수령한 성과급도 포함되는지? 2) 위에서 성과급도 포함이 된다면, 그 정산기준은 퇴직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받은 성과급" 총액에 대하여 3/12개월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 말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성과금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매월 발생하고 매월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월급 + 성과급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고 연 단위로 설정되고 1년 단위, 분기별, 반기별 지급되는 경우라면 1년 성과급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