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채용

Q

금번 채용하려을 검토하는 직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급여압류등의 사유로 본인이 업무를 하지만, 직원신고는 동거인으로 해주기를 희망하고있습니다. (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 회사입장에서는 1. 위 요청을 받아들여주었을 경우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2. 신용불량상태인 분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만 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매달 확인서 작성)시 문제점 등을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계산을 해주어야 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임금을 신용불량자의 통장으로 지급해 줄 수 없어 허위로 배우자 등을 채용한 것으로 하여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월급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당사자간 합의로 한 것이라 당사자간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배우자가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세금 처리도 원칙적으로 정상 방법은 아닙니다. 4. 채용 후 신용불량자가 재산이나 임금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할 경우 그 부분을 안들어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왠만하면 채용 여부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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