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문의

Q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사 상황에 대한 면담 후 일시적 급여 삭감을 제안했지만 직원 한 분이 거부하여 내보내려고 합니다. 1. 30일 이전에만 해고 통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1월 3일 통보하면, 2월 2일 까지 (설연휴 이후) 근무일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2.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이 있던데, 30일 이전 통보하여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3. 제가 30일 이전에 통보하여, 2월 2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했을 때, 직원 분이 더 빨리 나가겠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4.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5. 직원이 실업 급여를 요청 할 경우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2.1.3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는 2022.2.4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30일 동안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라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통보 서면을 작성한 후 1부를 교부하여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3.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가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 받거나 통보한 해고일자까지 결근처리 하고 해고일자에 해고되는 것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4.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고 권고사직서 합의서면에 근로자가 서명하여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작성한 권고사직서(퇴사사유 :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합니다. 기재)를 작성한 후 1부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나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 경우 대상이 되고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23번 사유)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노무사,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면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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