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경조사휴가중에 형제결혼에 대한 경조휴가 1일을 폐지한다는 공지로 알려서 그 이후로는 폐지운영하였습니다만, 당시에 취업규칙은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임자가 누락한부분을 뒤늦게라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서 과반수동의는 당연히 필요할것 같고, 더군다나, 소급적용으로 개정해야 할텐데, 동의서에 "2019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1.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개정을 하고 고용노동청에 개정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경조휴가 부분만 개정하는 것은 아닐테니 경조휴가 부분 외에 개정된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은 개정시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3. 다만 경조휴가 규정 부분은 해당 조항에 대하여 삭제(형제결혼 경조휴가 1일) (2019.9.1 이후 폐지 ) 이런식으로 기재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