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 소속 회원사에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를 파견받은 회사(회원사)가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의 하나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파견받은 회사(회원사) 명의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요?
1. 파견근로는 기본적으로 파견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만 사용사업체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등도 파견 사업체 소속으로 하게 되고 사용사업체 소속으로 하지 않습니다.
3. 파견을 받는 이유는 근로계약관계, 4대보험 가입 등을 모두 파견업체가 처리하고 사용사업체는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임금, 수수료 등을 파견업체에 지급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파견의 내용이고 사용사업체에서 직접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주겠다고 한다면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임금도 사용사업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